시행 개요
교육부가 2026년 4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2024년 시험 조사에서 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5세 기준 81.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 원으로 나타났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6년 새 32% 늘었어요. 교육부는 이 과열 현상이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규제 강화와 공교육 지원 확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달라지는 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레벨테스트 금지예요.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원법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모든 시험과 평가가 허용되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 교습은 어떤 형태든 전면 금지되고, 36개월 이상 유아는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넘는 인지 교습을 받을 수 없어요. 과대·허위 광고 제재 범위도 넓어져서 학원 상담·설명 과정에서의 과장된 정보 제공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위반하면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50%,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이에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요구하거나 영아 인지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번 법 개정 내용과 맞지 않는지 확인해 두세요. 규제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잇는 '이음교육', 유아기 독서교육,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 확대(2026년 1,000개 원 → 2027년 1,500개 원 이상)도 함께 추진해요. 지금까지 사교육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게 발달에 맞는 속도였다는 공식 확인이기도 해요 — 오늘부터도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