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E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학원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어린아이를 시험으로 가려내는 이른바 '4·7세 고시'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린 거예요. 개정안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개정 학원법이 시행되면 영어·수학 학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금지돼요. 지금까지 통용됐던 시험을 통한 반 배치·선발 방식이 모두 해당되며, 이를 어긴 학원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양육자 체크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험이 사라진다고 그간 아이가 쌓아온 언어 경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10월 이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입학·배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두면 좋아요. 상담이나 체험수업 등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의 흥미와 수준을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