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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4·7세 고시' 금지…국회 교육위 의결

2026년 8월 7일 금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영어·수학 학원 영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 학원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10월 시행 예정
  • 위반 학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시행 개요

E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학원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어린아이를 시험으로 가려내는 이른바 '4·7세 고시'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린 거예요. 개정안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개정 학원법이 시행되면 영어·수학 학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금지돼요. 지금까지 통용됐던 시험을 통한 반 배치·선발 방식이 모두 해당되며, 이를 어긴 학원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양육자 체크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험이 사라진다고 그간 아이가 쌓아온 언어 경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10월 이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입학·배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두면 좋아요. 상담이나 체험수업 등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의 흥미와 수준을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ℹ️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자체 편집한 큐레이션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EBS 뉴스공공기관 공식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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