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릴 만큼 과열된 유아 사교육 시험 문화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예요. 영어유치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6년 새 32% 늘었고, 이를 둘러싼 입학 경쟁도 함께 심화돼 왔어요. 이번 개정은 그 출발선을 다시 평평하게 되돌리려는 시도예요.
달라지는 점
10월 1일부터는 필기·구술·면접·실기는 물론,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모두 금지돼요.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등급표·합격증을 학원이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이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관찰·대화·상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되지만, 결과를 점수·등급·순위·합불로 표시하는 건 안 돼요. 위반 학원에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시행령에 새로 마련됐어요. 교육부는 추가 입법을 통해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위반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에요.
양육자 체크
10월 이후 입학 절차에서 시험 응시나 외부 성적표 제출을 요구받는다면, 이미 법 위반이에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히 살펴두세요. 시험이 사라진다고 해서 경쟁이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아이에게 '시험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법적으로 더 이상 근거가 없어요. 교육부가 공교육 쪽 방과후 프로그램과 거점형 돌봄도 함께 늘릴 계획이니, 지금부터 우리 아이 속도에 맞는 선택지를 차분히 살펴봐도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