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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는 되고 영어는 안 된다…유아 학원비 공제에 부모들 '갸우뚱'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2027년부터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돼요
  • 음악·미술·무용·체육 예능 학원비는 공제가 그대로 유지돼요
  • 교과 학원비로 공제 한도를 채워온 가정은 연간 최대 45만 원 혜택이 줄어요

시행 개요

2026 세제개편안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영어·수학·한글 등 교과 학원비도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세액공제가 됐어요. 정부는 유아 사교육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으며, 이데일리에 따르면 시행은 2027년부터예요.

달라지는 점

달라지는 건 공제 대상 학원이에요. 음악·미술·무용·체육처럼 예능 계열 학원비는 공제가 유지되지만, 영어·수학·한글·논술 같은 교과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예요. 교과 학원비로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워온 가정이라면 연간 최대 45만 원의 세액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2027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니, 올해 낸 교과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년 이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이 변화를 꼭 반영해두세요. 예능 학원비(음악·미술·체육 등)는 여전히 공제되니, 학원 구성을 지금 확인해두면 연말정산 때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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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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