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 세일링 뉴스
교육 정책정책· 교육부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레벨테스트·선행학습 광고 규제 예고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레벨테스트 금지법,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 전면 금지
  • 36개월 미만 영아 인지 교습 전면 금지, 유아는 하루 3시간·주 15시간 초과 교습 금지 신설
  • 위반 학원 과징금 매출액 최대 50%,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으로 제재 대폭 강화

시행 개요

교육부가 2026년 4월 1일 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배경에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5세 유아의 8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3개월 총 사교육비가 8,154억 원, 1인당 월평균 33.2만 원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왔어요. 레벨테스트와 선행학습 유도 광고가 어린 나이부터 경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아동 발달권 보호를 명분으로 「교육기본법」과 「학원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선택했어요.

달라지는 점

가장 먼저 시행되는 변화는 레벨테스트 금지예요. 모집 단계에서 아이를 평가하거나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는 방식이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 조항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예요.

교습 시간 규제도 새로 생겨요.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인지 교습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36개월 이상 취학 전 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넘는 인지 교습을 할 수 없어요. 아이의 발달 속도를 무시한 장시간 선행 교습에 명확한 상한이 생기는 거예요.

광고 규제도 달라져요. 불안을 자극하거나 효과를 과장하는 학원 광고는 과대·허위광고로 규율해요. 규정을 어긴 학원에는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태료 상한도 1,000만 원으로 높아져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졌어요. 신고포상금 상한도 200만 원으로 올라 시민 감시 참여도 유도해요.

양육자 체크

"우리 아이만 레벨테스트를 못 봤나"라는 걱정에 아이를 평가받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법으로 막혀요. 아직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조항도 있으니, 현재 다니는 기관·학원에서 평가나 테스트를 요구하면 교육부 기준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도 2026년 1,000개 원에서 2027년 1,500개 원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 공교육 안에서도 선택지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ℹ️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자체 편집한 큐레이션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공공기관 공식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반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이 기사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소스에서 큐레이션되었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오늘의 이슈 또는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