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정부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가 진행 중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먼저 확대되고, 이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이번 조치로 약 3만 5천 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지원 금액도 거주 지역에 따라 처음으로 차이가 생겨요. 수도권은 현행 월 10만 원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우대지역은 11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은 12만 원으로 높아져요.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선택하면 1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한 변화예요.
양육자 체크
현재 만 8세(2017년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개정안 통과 후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법 심의 중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통과되면 복지로 누리집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내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