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4월 2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법령을 시행했어요. 이번 개편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돌봄인력 및 민간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 신뢰도를 함께 높이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 자세한 안내는 1577-2514 또는 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50% 이하로 기준이 높아졌어요. 소득 기준 때문에 그간 신청을 포기했던 가정도 이제 자격이 생겼을 수 있어요. 한부모·조손·장애 부모·청소년 부모 등 취약가구는 연간 지원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어요. 돌봄인력 기준도 달라졌어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어 돌봄인력이 국가 인정 자격을 갖춰야 하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도 등록제로 관리돼요.
양육자 체크
소득 기준이 넓어진 만큼,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오늘 idolbom.go.kr에서 자격 조건을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취약가구에 해당한다면 늘어난 연간 1,080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현황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도 한 걸음 더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