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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정책·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26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2030년 만 13세까지 단계적 상향

2026년 1월 1일 목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부터 만 8세 미만(초등 2학년) 아동까지 월 10만 원 수당 지급
  •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시행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8년 9월 처음 시행된 보편 수당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만 8세 미만(초등 2학년)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 그 첫 단계예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급은 현금 입금이 기본이고, 일부 지역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수급 연령이 2026년 만 8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가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초등학교를 다니는 전 기간이 수당 대상에 들어와요.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마다 달라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 원이에요. 일부 특별 지정 지역은 지역상품권 1만 원을 더해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 지역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지금 수급 중인 가정은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대상이 아닌 아이도 매년 연령 기준이 오르니, 자녀 나이와 그해 기준을 해마다 한 번씩 맞춰 보세요. 새로 대상이 되는 해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면 돼요.

ℹ️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자체 편집한 큐레이션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공공기관 공식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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