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8년 9월 처음 시행된 보편 수당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만 8세 미만(초등 2학년)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 그 첫 단계예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급은 현금 입금이 기본이고, 일부 지역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수급 연령이 2026년 만 8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가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초등학교를 다니는 전 기간이 수당 대상에 들어와요.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마다 달라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 원이에요. 일부 특별 지정 지역은 지역상품권 1만 원을 더해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 지역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지금 수급 중인 가정은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대상이 아닌 아이도 매년 연령 기준이 오르니, 자녀 나이와 그해 기준을 해마다 한 번씩 맞춰 보세요. 새로 대상이 되는 해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