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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정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중위 250%로 확대·취약가구 돌봄 시간 960→1,080시간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소득기준 중위 250% 이하로 확대, 지원 가구가 늘어요
  • 취약가구 돌봄 960 → 1,080시간으로 늘어요
  • 영아돌봄·야간긴급돌봄 수당 새로 생겨요

시행 개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개정했어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됐어요. 지원 가구는 소득에 따라 가형(중위 75% 이하)·나형(120% 이하)·다형(150% 이하)·라형(250% 이하) 네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마다 정부 부담 비율이 달리 적용돼요.

달라지는 점

취약가구 연간 돌봄 지원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요.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면 10시간씩 더 이용할 수 있어요. 영아돌봄 수당과 야간긴급돌봄 수당도 새로 생겨요.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1만 2,790원, 종합형 1만 6,620원, 영아종일제 1만 2,790원, 질병감염 서비스 1만 5,340원으로 조정됐어요.

양육자 체크

우리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에요. 가형~라형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우리 가구 소득 구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취약가구라면 늘어난 연간 1,080시간을 빠짐없이 챙기고, 야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도 새 수당 신설을 계기로 서비스를 살펴보기를 권해요.

ℹ️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자체 편집한 큐레이션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공공기관 공식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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