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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정책· 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 250만 원·아이돌봄 소득 기준 완화

2026년 8월 3일 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이 월 220만 원250만 원으로 올라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250%로 넓어져요
  • 현재 개편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후 2027년 시행 예정이에요

시행 개요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편안에는 육아기 근로자와 아이돌봄 이용 가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두 항목이 담겨 있어요. 삼일PwC가 개편안을 분석해 양육자가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개편안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며, 통과 시 2027년부터 시행돼요.

달라지는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30만 원 오르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높아져요. 두 항목 모두 지원받는 가구가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양육자 체크

아직 개편안 단계라 연말 국회 통과 이후에 확정돼요. 단축 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검토했던 분이라면, 2027년 시행 시 달라지는 조건을 꼭 미리 살펴두세요. 소득 기준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신청 기준을 넘었던 가구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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