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보호 체계가 피해가 생긴 뒤 수습하는 방식에 그친다고 짚었어요. 딥페이크 피해나 AI 챗봇 과의존처럼 서비스 설계 자체가 위험을 만드는 경우엔,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해요.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부터 아동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중심에 있었어요.
근거·데이터
- 위험평가 체계 4개 축 · 평가 대상·범위 / 평가 영역·지표 / 평가 절차·운영 / 거버넌스
- 법제화 요구 4개 항목 · 위험평가 제도 / 연령 확인 제도 / 추천알고리즘 선택권 확대 / 자녀보호장치 강화
- 참석 여야 의원 · 조인철·한준호(민주당), 최형두(국민의힘)
양육자 시사점
플랫폼이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아이의 디지털 경험을 직접 바꿔요. 제도가 갖춰지기 전이라도, 지금 아이가 쓰는 앱의 이용 시간 제한과 콘텐츠 필터 설정을 오늘 한 번 확인해 두면 도움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