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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 권리 보장" — 아동친화도시 국가 지원 법안 발의

2026년 9월 8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아동복지법 개정안, 9월 8일 국회 발의
  • 국가가 재정·행정을 지원해 지역 간 아동 권리 격차 해소 목표
  • 9월 17일 국회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정책토론회 예정

시행 개요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니세프가 시작한 제도예요.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첫 인증을 받은 뒤, 지금은 113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정·행정 여건이 부족한 지역은 아동 권리 환경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베이비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9월 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달라지는 점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친화 환경을 만들 책무가 법에 공식 명시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계획을 직접 세우고, 각 지자체는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해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재정·행정 지원도 법으로 뒷받침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살든 아이가 비슷한 수준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설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 거예요.

양육자 체크

아직 발의 단계라 당장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9월 1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사는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떤 지원이 이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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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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