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3,101건 중 80.6%(2,498건)이 가정 안에서 발생했어요. 지난해 10월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1,617명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고, 이번 법안으로 이어졌어요. 이 시기 아이가 어린이집·병원 같은 기관에 나오지 않으면 국가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국회 논의 중이며,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점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복지법과 아동수당법 두 법이 함께 바뀌어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도록 보호자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미수검 아동은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과 안전을 확인해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거짓으로 답변한 보호자의 아동수당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
양육자 체크
이번 법안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만 3세 이상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면 이미 그 시기를 지났지만, 주변에 어린 영아 가정이 있다면 정기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