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9월 2일 공동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이 이달(9월)부터 시행돼요. 취학의무가 면제된 11세 장애아동이 2021년·2024년 두 차례 신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분리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 직접 계기가 됐어요. 대책은 반복 신고 가정에 대한 신속 분리 판단,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대응, 교육 사각지대 아동 관리 강화, 세 축을 중심으로 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을 증원해 총 863명으로 늘리고, 현장 활동비도 현재 월 5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올려요.
달라지는 점
1년 안에 학대 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된 가정이라면, 전담공무원이 아동 일시 분리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해요. 자동 분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경찰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출동해 위험도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요. 기존에는 경찰이 간략히 인계하는 방식이어서 위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때, 교육청이 승인 전에 학대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공문으로 조회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면제·유예 상태인 아동도 소재·안전 점검 대상이 되고, 고위험군은 합동 점검에 포함돼요. 학대피해아동쉼터 18곳도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전문 쉼터로 개보수할 예정이에요.
양육자 체크
이번 제도 변화는 양육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준비할 내용은 없어요. 주변 아이가 걱정될 때 망설임 없이 신고하는 것, 그 자체가 안전망이에요. 반복 신고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 신고가 두 번 이상 기록되면 제도 안에서 더 강한 개입의 근거가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