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개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6,300여 개교 주변 위해요소를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 점검해요. 지역 자치단체·교육청·경찰·소방·소비자단체가 함께 나서는 민관 합동 방식이에요. 지난해에는 같은 점검으로 불법광고물·교통 위해요소 등 총 67만여 건을 단속하고 정비했어요.
달라지는 점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 불법 주정차·과속·신호 위반을 단속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에 현장 인력을 직접 배치해요. 급식 시설의 식재료 소비기한과 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도 살피고,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도 확인해요. 문구점·편의점·무인점포에서 안전 인증 없는 어린이 제품을 파는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과 유동 광고물은 발견 즉시 수거해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매일 걷는 통학로가 이번 점검의 직접 대상이에요. 위험해 보이는 시설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고, 7일 안에 조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점검이 끝난 뒤 등굣길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아이와 함께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