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요. 교육부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예요.
달라지는 점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은 물론, 외부 능력 검증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도 모두 금지 대상이에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단계별로 부과돼요.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교습소는 교육청 신고 의무가 생기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돼요. 단 등록 이후 수업 지원 목적의 진단은 허용되지만, 보호자 사전 동의(서면·전자)를 받고 관찰·면담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하며 점수·순위·합불 표시는 금지예요.
양육자 체크
자녀가 영어유치원이나 학원 입학을 준비 중이라면, 10월 1일 이후 등록 전 레벨테스트를 요구하는 곳은 법 위반이에요. 사전 테스트를 권유받으면 이 규정을 근거로 거절하거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 다니는 학원에서 수업 지원 목적의 진단을 받는다면, 보호자 사전 동의 여부와 진행 방식을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