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 과외교습자와 교습소가 10월 1일부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까지 유아는 법상 과외교습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정식 포함됐어요.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전까지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에요.
달라지는 점
모집이나 반 편성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시험·평가를 치르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금지돼요.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방식의 평가도 모두 해당해요. 등록 후 진행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으면 허용돼요.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금지 평가를 진행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양육자 체크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영유아에게 입학 시험을 치르게 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아이가 다니는 교습자·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모집 과정에서 시험·평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위반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