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2026년 3월 개정된 학원법은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모집·반 배정 목적의 평가를 금지해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에 따르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023년 144곳(17%)에서 2025년 23곳으로 크게 줄었어요. 하지만 'SR 점수·교사 보고서·말하기 영상' 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반 배치에 쓰는 방식은 '관찰·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은옥 선임연구원은 "시험지가 없다고 선발 기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명칭이 아닌 기능 기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근거·데이터
- 레벨테스트 실시 학원
- 2023년 847곳 중 144곳(17%) → 2025년 728곳 중 23곳
- 서울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
- 약 136만 원
- 경기 5개 지역 월평균 비용
- 약 123만 원
- 현행 과태료
- 1회 100만 원 / 재위반 300만 원
- 학원법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양육자 시사점
10월 1일 이후 유아 영어학원에 등록할 때, '관찰'이나 '면담' 이름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활동이 있다면 내용과 목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결과가 반 배치나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준다면 법이 금지하는 평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거부·철회할 권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이를 이른 시기에 평가받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면, 그 구조 자체가 이제 법이 차단하려는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