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2026년 4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효력이 생겨요.
달라지는 점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인지교습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만 3세 이상 유아는 하루 3시간을 넘겨 교습을 받을 수 없어요. '인지교습'은 강사가 주도해 문자·언어·수리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로, 알파벳 반복 읽기·단어 암기·워크북 강요·숫자 카드 암기가 모두 해당해요. 레벨테스트(이른바 '4세·7세 고시')와 SR 독해 점수 공개, 한국어 사용 시 벌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금지 대상이에요. 위반 학원은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고,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양육자 체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하루 교습 시간 구성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부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에 기관에 직접 물어보면서 대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