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시행된 뒤 교육당국이 처음으로 유아 영어학원 현장 점검을 진행했어요. E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23곳의 위반이 확인됐어요. 10월 1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위반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요.
달라지는 점
10월 1일부터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이 1회 적발만으로도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해요.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같은 날 함께 가동돼, 위반을 목격했다면 교육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10월 1일 이후 학원 상담에서 레벨테스트를 권유받는다면, 이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예요. 상담 방식만으로 배치를 결정하는 학원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레벨테스트 없이 영어학원을 어떻게 고르나 막막하셨다면, 상담 과정과 커리큘럼 중심으로 비교하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시작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