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영어·수학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연 300만원 한도) 계산에 넣을 수 있었어요.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분)부터는 교과 과목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앞으로도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가파른 증가가 있어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32% 늘었고,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약 154만5천 원에 달해요. 정부는 세제 혜택을 거두는 방식으로 교과 조기교육 지출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초등 저학년 쪽으로는 방향이 달라요. 올해(2026년)부터 초1·2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취학 전까지만 적용되던 혜택이 초등 입학 이후로 한 칸 더 늘어난 거예요.
양육자 체크
만 6세 미만 자녀가 영어·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올해(2026년) 낸 비용부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예체능·체육 학원비는 그대로 공제되니, 지금 다니는 학원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내년 정산이 수월해요. 초1·2 자녀가 있다면 올해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도 꼭 챙겨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