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10월 1일,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4세·7세 고시')이 시행에 들어갔어요. 교육부는 이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후속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을 예고했어요.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학원법을 다시 개정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매출 연동형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 과태료 상한 · 현행 최대 300만 원 → 1000만 원
- 과징금(신설) · 학원 매출액의 최대 50%
양육자 체크
레벨테스트 금지는 이미 시작됐고, 처벌 규정은 연내 더 강화될 예정이에요. 내 아이가 다니거나 등록을 고려 중인 학원이 입학 테스트를 요구한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제도가 현장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지금은 변화 방향을 파악해 두는 것으로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