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개정 학원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아(만 8세 미만)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거예요. 기존엔 개인이 유아를 가르칠 때 별도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 개인과외교습자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뉴스핌에 따르면 각 교육지원청은 홍보와 함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가르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교습을 계속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요. 학원·교습소도 유아 대상으로 운영할 때 등록·신고 요건을 갖춰야 해요.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레벨테스트와 평가 시험도 이번 개정으로 전면 금지됐어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이용 중인 개인 교습이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곳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입학 전 레벨테스트나 반 배정 시험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이제 학원법 위반에 해당해요. 기관 신고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개 자료로 살펴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