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이달 1일부터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유아 대상 학원·교습소에서 입학 선별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 전면 금지됐어요. SBS Biz 보도에 따르면 필기·구술·면접·실기 가운데 어떤 방식을 취해도, 선별·분반 목적이라면 모두 금지 대상이에요.
달라지는 점
유아 학원·교습소는 아이를 받기 전에 선별이나 분반을 위한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1회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위반이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양육자 체크
영어유치원이나 유아 학원에서 "등록 전에 시험을 봐야 해요"라는 안내를 받으면, 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학원을 새로 알아보는 중이라면 시험 없이 등록이 되는지 미리 물어볼 수 있어요.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학원 현장에서도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