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확대는 출발점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에요. 아동수당은 별도 소득·재산 기준 없이 해당 연령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 현재 상한 ·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 (이미 시행)
- 2027년 · 만 10세 미만
- 2028년 · 만 11세 미만
- 2029년 · 만 12세 미만
- 2030년 · 만 13세 미만 (최종 목표)
양육자 체크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만 8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수혜 대상이에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연장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이 끊겼거나 신청한 적 없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상한이 계속 오르니, 만 9세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해마다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