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 갑)이 2026년 10월 6일 '참교육 3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핵심은 교사가 수업·생활지도·돌봄 중에 한 행위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4월까지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1,762건이에요. 무혐의로 결론 나도 조사·수사 과정 자체가 교사에게 부담이 되고, 그 압박 때문에 꼭 필요한 생활지도도 위축된다는 게 발의 배경이에요.
달라지는 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육 활동 중 학생·유아에게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 적용 대상에서 빼고, 실제로 금지할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로 명확히 정하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두 가지가 명시돼요. 악의적 폭언·욕설·위협으로 아이 정신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그리고 교육적 이유 없이 아이를 가두거나 기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예요. '모든 불편한 지도 = 학대'가 아니라, 악의나 방치가 명백한 경우에만 법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다시 그어요.
양육자 체크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동시에 아이가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호받을 장치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법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지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