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태권도·미술·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에 낸 비용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납부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올해(2026년) 낸 학원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실제 환급은 2027년 연말정산에서 처음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이번 정책으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어요.
연간 300만원 한도 안에서 낸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45만원(300만원 × 15%)을 환급받아요.
양육자 체크
올해 학원비 결제 내역과 납입 확인서를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태권도·미술·피아노처럼 여러 예체능 학원을 보내고 있다면 비용을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내년 연말정산 때 꼭 챙겨서 아이에게 쓴 학원비 일부를 실질적으로 돌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