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예요.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 법 시행일부터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막혔는데, 이제는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 소득 기준(변경 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변경 후) · 제한 없음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 적용 시점 ·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 누적 지원 실적(2025년 7월 이후): 8,188가구 12,924명, 약 231억 원
양육자 체크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양육자라면 신청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또는 연속 3회) 실수령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여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한 이력도 필요해요.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