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개정 학원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유아 대상 과외교습 신고 의무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학원 외 시설에서의 과외교습은 물론, 교습자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개인 과외교습도 이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대전시교육청은 기존 교습자들이 제도에 적응하도록 6개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 미신고 교습이 발견되면 행정 조치 전에 신고 의무와 절차를 먼저 안내할 방침이에요.
달라지는 점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정 과외'가 신고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는 점이에요. 교습자가 아이 집을 방문하거나, 교습자 자신의 집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경우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의무를 피하려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게 돼요.
양육자 체크
대전에서 유아 자녀에게 가정 과외를 받고 있다면, 담당 교습자가 교육청에 신고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전교육청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도 미신고·허위신고 교습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에요. 자진신고기간인 지금이 교습자와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