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은희가 베이비뉴스에 게재한 Q&A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범위가 달라져요. 연간 6일 중 유급이 인정되는 일수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최대 4일치 급여도 지원받아요. 이번 개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한 사용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벌칙도 새로 생겼어요.
소급 적용은 '남은 유급일 계산'에만 해당해요.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쓴 날수도 4일 유급 한도 계산에 포함돼요. 단, 이미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사후에 유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연간'은 매년 1월~12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1년 단위예요.
시행 전 사용일수에 따라 남은 유급·무급일이 달라져요.
- 0일 사용 · 유급 4일 + 무급 2일 사용 가능
- 1일 사용 · 유급 3일 + 무급 2일 남음
- 2일 사용 · 유급 2일 + 무급 2일 남음
- 3일 사용 · 유급 1일 + 무급 2일 남음
- 4일 이상 사용 · 유급 한도 도달, 이후는 모두 무급
활용 팁
둘째·셋째를 계획 중이라면 11월 27일 이후 유급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인사팀에 꼭 확인하세요. 시행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쓴 분도 남은 유급일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사용 계획을 세워두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