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 주도로 94개 단체·노조가 참여한 전국 교원 집회가 10월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어요. 2만여 명의 교원이 모여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교육 현장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어요. 교원들이 국회에 제시한 요구는 총 6가지로, 아동복지법 개정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교육재정 개악 반대·초등 저학년 3시 하교 폐지·유보통합 논의 폐기·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가 포함돼요.
달라지는 점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요. 급식실에서 학생을 자리로 안내하다 신고된 사례, 결석 학생에게 등교를 독려했다가 고소된 사례처럼 일상적인 지도 행위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교원 3단체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분류한 사례만 50건이에요. 신고 후 혐의 없음 결론이 나더라도 조사·수사 과정 자체가 교사에게 부담이 되고, 교사들이 학급에서 필요한 지도를 스스로 줄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양육자 체크
교사가 신고 부담으로 생활지도를 줄이면, 교실 안 지도도 함께 줄어들어요.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교사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 둘 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 집회가 국회 논의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면서, 학교 현장 변화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