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 등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공제율은 15%이고 연간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도를 채우면 최대 4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공제는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 소득)에서 처음 이뤄져요.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1·2학년은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 공제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이번 개정은 예체능 학원에 한정돼요.
양육자 체크
2026년에 초등 1·2학년 자녀가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 등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올해 낸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연 300만원 한도이니 여러 학원을 함께 다니는 경우 합산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지니, 내년 초 교육비 납입 내역을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