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레벨테스트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어요.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목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는 필기·구술·실기·면접 등 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 대상이 됐어요. 학원뿐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교육청 신고 의무도 새로 생겼어요.
달라지는 점
학원 등록 전 아이에게 시험을 보이는 것, 그 결과로 반을 배치하는 것 모두 이제 할 수 없어요. 다만 수업을 직접 체험하는 트라이얼(시범) 수업과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계속 가능해요. 학원 등록 없이 참가하는 경시대회 응시도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위반이 적발된 학원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양육자 체크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제 레벨테스트 대신 트라이얼 수업으로 아이에게 맞는 환경인지 직접 살펴볼 수 있어요. 만약 학원에서 시험을 요구한다면 이미 금지 사항이니, 관할 교육청에 꼭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아니라 아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