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세액공제 범위가 2027년부터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었지만,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교과 학원비를 제외하기로 했어요. 2019년 615개이던 미취학 아동 영어·수학 학원이 2025년 814개로 6년 새 32% 늘어난 게 이번 개편의 배경 중 하나예요.
달라지는 점
2027년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학원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남아요. 공제율 15%·연 한도 300만원(최대 절세액 45만원)은 그대로이고,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만 공제 항목에서 빠지는 거예요. 한편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9세 미만)는 2026년부터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 항목에 새로 추가됐어요. 기존에 미취학 아동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초등 저학년까지 넓어진 변화예요.
양육자 체크
미취학 자녀를 영어·수학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교과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 연말정산이 마지막이에요. 2027년부터는 예체능·체육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 되니, 내년 예산 계획을 미리 점검해두세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예체능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2026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생긴 공제 항목을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