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는 2026년 7월 7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분반할 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공개했어요. 기존에도 금지 규정 자체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현장에서 레벨테스트가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령에 명시돼, 실효성 있는 집행 근거가 처음으로 갖춰지게 돼요.
달라지는 점
금지 대상 행위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어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금지 범위에 포함되고,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올라 1회 위반은 100만 원, 2회는 200만 원, 3회 이상은 300만 원이에요. 다만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양육자 체크
10월 1일 이후 미취학 아이 학원 입소 과정에서 레벨테스트를 요구받는다면, 이번에 마련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요. 아직 학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입소 전 레벨테스트 요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