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하루 전인 7월 17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교사일동'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어요. 경찰 추산 약 4,000명이 검은 옷을 입고 고인을 추모하며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어요.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어요.
달라지는 점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핵심은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예요. 현행법 아래에서는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학부모 신고 한 건만으로도 정서학대 혐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활동 자체를 스스로 자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집회에 참석한 법률 자문변호사도 "많은 선생님이 자신의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 조항이 구체화되면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양육자 체크
교사가 학대 신고 우려로 생활지도를 자제하는 분위기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교실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아동 보호와 교육활동의 자유, 두 가치는 모두 아이에게 중요하고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헤럴드경제가 전한 이번 집회를 계기로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진전되는지, 아이가 다니는 기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지 꾸준히 지켜봐도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