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려온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만 3세부터 초등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해요.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보호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 방식 진단"은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함께 들어갔어요.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부터 업계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에 따르면, 법안 발의 이후 일부 학원은 자체 시험 대신 토플·토익 점수 제출, 포트폴리오, 영어 구술 면접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꿨어요. 한 초등 어학원은 7세 시험 일정을 늦추면서 "'8세 고시'가 생겼다"는 말도 나왔죠. 교육부는 "정답 요구형 구술평가나 외부 시험 점수 제출은 모두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단서조항의 '관찰·면담' 허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에요. 전국 820곳(서울 249·경기 273)에 달하는 영어유치원, 2015년 1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3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난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법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양육자 체크
영어유치원 입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9월 이후 지원하려는 학원의 선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공식 시험이 없어지더라도 면담·포트폴리오 형태의 준비가 요구될 수 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시행 이후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9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지금 바로 결정하기보다 시행령 내용이 나온 뒤에 판단해도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