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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EdTech정책· 이투데이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토플·토익 외부 성적표 요구도 차단

2026년 7월 7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범위가 시행령으로 구체화돼요
  • 필기·수행형 평가는 물론 외부 영어 성적표·이수증 제출 요구도 명시적으로 차단해요
  • 위반 학원엔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신고자엔 포상금이 지급돼요

시행 개요

교육부가 개정 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법령 문언에 담겼어요. 기존엔 금지 방침이 있어도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했는데, 이번 시행령이 그 사각지대를 메웠어요. 영어 학원·유아 교육 기관이 입학 전 아이의 수준을 가리는 관행 전반이 이제 규제 대상이 돼요. 출처는 이투데이가 교육부 입법예고안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에요.

달라지는 점

금지 범위에는 필기·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과제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까지 포함돼요. 이번 시행령에서 특히 새롭게 명시된 부분은 '외부 성적표 요구 금지'예요. 다른 학원이나 기관이 발급한 영어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반을 편성하는 행위도 이제 법령상 금지 행위로 적시돼요. 위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돼요. 단, 등록 이후 교육 지원을 위한 진단은 예외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놀이·활동 과정에서의 관찰·대화·상담 방식만 가능하고 보호자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점수·등급·합격 여부를 표시하는 것도 이 예외 진단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양육자 체크

10월 이후엔 입학 전 시험지를 들이밀거나 외부 성적표를 요구하는 학원이 있다면 위법 행위이니, 당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미 성적표를 챙겨두셨거나 레벨테스트 준비를 고민하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입학 후 선생님과 아이가 놀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합법적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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