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는 7월 7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핵심은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학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레벨테스트(배치 시험)와 수행형 평가를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거예요. 소위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려 온 입학·배치 테스트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리는 셈이에요.
달라지는 점
10월 1일 이후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술 인터뷰, 필기 시험, 수행 과제 등 어떤 형태의 입학 평가도 허용되지 않아요. 위반이 적발되면 학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물어야 해요.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에요.
양육자 체크
10월 이후 영어유치원·학원 등록 과정에서 레벨 확인을 이유로 평가를 요구받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니 거절하거나 시도교육청 신고 창구를 활용하세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공포 전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10월 전후로 등록 일정을 계획 중이라면, 시행령 최종 공포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