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앞으로 모집이나 반편성 목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험도 치를 수 없게 됐어요. 서울신문이 보도한 이 개정안은 입학시험·레벨테스트 금지를 명문화하고, 구술평가나 공인 영어 점수 제출 요구처럼 우회하는 '꼼수 평가'도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해 추가로 막을 예정이에요. 일명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과열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예요.
달라지는 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습이에요. 문자·언어·수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은 전면 금지되고, 만 3세 이상은 인지 교습을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만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끼리 비교하거나 등수를 매기는 행위도 금지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학습 효과나 진학 실적을 내세우는 광고도 할 수 없게 돼요. 이를 어기는 학원에는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진 과태료와 함께 매출액 최대 50%의 과징금이 부과돼요.
양육자 체크
하반기 영어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시행 이후 학원별 모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된 입학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레벨테스트 준비 때문에 아이를 미리 다그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지금 당장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아도 돼요. 법이 자리를 잡으면 시험 점수보다 원의 교육 철학과 분위기가 선택의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