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배치 평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에요. 이른바 '7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경쟁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예요.
달라지는 점
금지 범위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처럼 시험에 준하는 수행형 평가까지 포함해요.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학원 입학 심사에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등록 후 관찰·대화·상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규제 대상이 미취학 시기에 한정되다 보니, 평가 시점이 초등 1학년으로 옮겨가는 '8세 고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강남 일부 초등 영어학원은 이미 1학년 반 편성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양육자 체크
10월 이후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입학·배치 전에 평가를 요구한다면, 관찰·상담 방식인지, 보호자 동의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레벨 경쟁이 더 어린 나이로 당겨지는 흐름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당장 어느 반에 들어가야 하는가보다 아이가 배우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레벨'이 아닌 '아이의 표정'을 학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두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