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2026년 7월 7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으로, 만 3세 이상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학원 —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곳 — 에 모두 적용돼요. 국내 영어유치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약 32% 늘어날 만큼 빠르게 확산돼 왔는데, 이번 금지는 그 입학 과정의 경쟁적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예요.
달라지는 점
10월부터는 입학·반 배정 목적의 평가가 어떤 형식이든 허용되지 않아요. 필기·구술·면접·실기는 물론, 문제풀이·과제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의 성적표·등급표·이수증·수료증·합격증을 입학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혀요. 위반 1회에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보호자가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 동의한 경우에 한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대화·상담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 단, 그 결과로 점수·등급·합격 여부를 산출하거나 표시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양육자 체크
레벨테스트가 사라진다고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만 3~5세 아이에게 시험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특정 학원 입학을 준비 중이라면, 10월 이후 어떤 형태든 평가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신고 대상임을 알아두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걱정이 앞섰다면 — 지금부터는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