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7월 7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세부 금지 범위를 공개했어요. 올 4월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 학원법과 함께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유아 대상 학원이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로 학생을 모집하고 반을 나누는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이에요.
달라지는 점
금지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요. 필기·구술·면접·실기는 물론,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처럼 언뜻 평가처럼 보이지 않는 수행형 활동도 모두 포함돼요. 여기에 더해,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의 시험 결과물—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반 편성이나 모집에 쓰는 것도 이제 금지예요. 단, 등록 후 교육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아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이때도 점수·등급·순위·합격 여부를 표시해서는 안 돼요.
양육자 체크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에요. 신고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라, 10월 이후에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요구하거나 외부 성적표 제출을 받는다면 교육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있다면 10월 전후로 이 기준을 지키는지 한 번 살펴보시면 돼요. 테스트 없이도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