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개정 학원법이 2026년 9월부터 시행돼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개인 과외 교습자는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일절 실시할 수 없어요. 필기·구술·수행형 등 어떤 형식이든 모두 해당돼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학 전 선발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데다, 시민단체·교원단체의 사교육 과열 우려가 잇따른 끝에 마련된 법적 장치예요.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유아 학원들은 레벨테스트로 입원생을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구성해 왔어요. 9월부터는 이 관행이 법으로 금지돼요. 다만 아이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해, 교육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 방식 진단은 허용돼요.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일각에서는 작문 제출이나 영상 과제 요구처럼 형식을 바꾼 우회 방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양육자 체크
9월 이후 영어유치원이나 유아 수학학원 입학을 알아보고 있다면, 레벨테스트를 요구하는 곳은 위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작문·영상 제출처럼 형식을 바꾼 우회 요구도 금지 취지에 어긋나요. 이미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보호자 동의 아래 이뤄지는 관찰·면담은 허용되니, 현재 상황을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행 세칙(대통령령)이 공개되면 허용·금지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안내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