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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 출범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 신청·접수 마감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까지

신청 채널·서류는 본문 체크리스트와 원문 링크 참고

한눈에 보는 핵심

  •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새로 시행돼요
  • 참여 부처 9개 → 14개 확대, 전문위원회 4개 신설
  •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8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시행 개요

올해 9월 10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면 시행돼요.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저출생 대응을 단일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에요.

달라지는 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전략위원회 규모가 커진다는 점이에요. 기존 9개 부처만 참여하던 구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이 추가돼 14개 부처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요. 여기에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분야별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져, 정책을 분야별로 더 세밀하게 다루게 돼요. 각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정부엔 '인구정책책임관'이 지정돼 기관별 인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연간 평가 체계도 도입돼요.

양육자 체크

당장 지원금이 오르거나 새 혜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양육·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점검받는지를 결정하는 '틀'이 바뀌는 거예요. 더 많은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만큼, 9월 시행 이후 나오는 정책 발표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새 지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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