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입법예고했어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요. 만 3~5세 유아에게 경쟁적 선발 평가를 요구하는 관행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 됐어요.
달라지는 점
10월부터는 입학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에게 어떤 형태의 평가든 치르게 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까지 포함돼요. 토익·토플 등 외부 시험 점수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의 성적표·등급표·수료증을 입학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정을 어긴 학원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10월 이후 영어유치원 입학을 알아보신다면, 레벨테스트 안내를 받을 경우 이번 시행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아직 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는 평가 없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테스트 준비 대신 아이와 잘 맞는 원을 탐색하는 데 시간을 쓰셔도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