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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장애 자녀 둔 양육자 사고 부담 줄어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성동구 등록 지적·자폐장애인이 대상이에요
  • 일상·외출 중 사고로 인한 타인 피해 배상을 구청이 대신 지원해요
  • 신규 신청은 8월 3일~11월 30일,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시행 개요

성동구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2차년도 운영에 들어갔어요. 성동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자폐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외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에 드는 비용을 구청이 대신 지원하는 제도예요. 충동적인 행동(도전행동)으로 물품이나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돼요. 1차년도에 실제로 6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을 만큼, 현실에서 쓰임새가 입증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지난해(1차년도)에 이미 신청한 가정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갱신돼요. 올해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8월 3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2286-5438)에 문의하면 돼요. 보험료는 구청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별도로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양육자 체크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외출할 때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다면, 이 제도가 실질적인 안심의 근거가 돼줄 수 있어요. 배상 부담이 구청으로 이전되면, 양육자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아이와 함께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어요. 성동구에 거주 중이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1월 말 마감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등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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