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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 머니투데이

학대 가해 보호자 동의 없어도 피해아동 전학 가능…개정 아동복지법 8월 4일 시행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한눈에 보는 핵심

  • 개정 아동복지법, 2026년 8월 4일부터 이미 시행 중
  • 학대 가해 보호자가 동의를 거부해도 피해아동 전학 지원 가능
  • 친권자 전원이 학대행위자·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

시행 개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부로 시행됐어요. 개정의 핵심은 피해아동이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방해 없이도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경로를 법에 명확히 담은 것이에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아동의 취학·전학을 직접, 또는 학교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취학·전학 지원 시 보호자 동의에 관한 규정이 법에 뚜렷하지 않았어요.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보호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해, 가해 보호자가 거부하면 피해아동이 같은 학교에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번 개정으로 친권자 전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법의 빈틈 때문에 아이의 학습권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가 한층 단단해진 거예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학대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이에요. 이번 개정은 그 이동의 걸림돌 하나를 국가가 치워준 조치예요.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의 일상을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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