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유아 대상 영어·수학학원이 입학 모집이나 분반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해 온 레벨테스트가 2026년 9월부터 법적으로 금지돼요. 개인 과외 교습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 입학 전 선발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법적 장치 마련을 권고한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에요.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레벨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 관문이었어요. 9월부터는 입학 모집이나 수준별 분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요. 단, 아이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 목적으로 실시하는 면담·관찰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로 허용돼요. 연령층 분리나 영상 제출 같은 우회 방식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효성은 시행 이후 현장 흐름을 살펴봐야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양육자 체크
9월 이후 영어유치원 입학을 고려 중이라면, 학원이 '등록 전' 시험이나 평가를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고, 의심 사례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 다니고 있다면 등록 후 진단은 허용 범위이지만, 보호자 동의서의 목적·방식이 모호하다면 꼼꼼히 살피는 게 좋아요. 레벨테스트가 없어진다고 입학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 지금부터는 아이의 준비 상태를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볼 여유가 생길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