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5년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핵심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이 지필고사나 성적 기반 선발로 입학 여부를 가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그동안 관행처럼 쓰이던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달라지는 점
금지 범위는 입학 전 시험으로 한정되고, 입학 후 반 배정을 위한 진단 평가(관찰·면담 등 정성 평가)는 그대로 허용돼요. 교육을 비추다 보도에 따르면, 학원가에선 이미 '선 등록, 후 평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단 입학을 받은 뒤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낮은 반을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수업 부적응을 이유로 사실상 퇴원을 유도하는 '조건부 입학'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지필고사가 막히면 평가 기준이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선착순 등록이나 추첨제처럼 진입 방식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양육자 체크
시험이 없어진다고 해서 준비가 덜 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평가 방식과 진입 경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 있는 학원이 있다면 입학 후 반 배정 기준을 미리 물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어떤 방식이 됐든 아이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살피는 시선이 좋은 출발점이에요.



